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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77일 만에 출석

0427 zion 2023. 11. 10. 11:4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77일 만에 출석

입력 2023.11.10. 10:56업데이트 2023.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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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선거법 위반’ 사건 13차 재판에 출석했다. 선거법 사건으로는 지난 8월 25일 재판 이후 77일 만에 처음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그간 단식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재명! 이재명!”하고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법원에 들어갔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방탄 탄핵’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위증 교사 관련 다른 피고인이 따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질문을 위해 가까이 붙자 이 대표는 “밀지는 마시고요”라고 하고 지나쳤다.

 
 

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서류 증거를 검토하고,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8일과 22일 재판에는 단식 등으로 날짜를 바꿨고, 10월 13일과 27일 재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안 나왔다. 강규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재판은 이 대표 없이 ‘궐석(闕席) 재판’으로 진행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33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과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달에만 이날까지 법원에 세 차례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 앞으로 2주 동안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