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
검찰은 법원이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업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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