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s news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0427 zion 2023. 9. 27. 06:26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는 혐의 소명... 백현동·대북송금은 다툼 여지”
허욱 기자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9.27. 03:45
업데이트 2023.09.27. 04:38
52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23분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26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대북 송금,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 대표가 “기억 안 난다”는 증인에게 전화해 자신이 원하는 증언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등을 말하며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독점적 대북 사업’ ‘동행 방북’ 등의 청탁을 받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7년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민간 업자에게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사건에 대해선 “공사(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 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다르게 판단했다. 그는 위증교사, 백현동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화영씨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민주당 인사들이 이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위’에서 ‘검찰이 탄압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써달라고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작년 11월 안부수(아태협 회장)씨가 대북 송금 관련으로 체포된 다음 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연락해 이화영씨 측근과 아내 백모씨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문자 메시지도 법정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두 사람을 접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백씨 등이 이화영씨의 지역구였던 경기도 용인 지역 민주당 인사를 만났고, 이들이 구치소에서 이화영씨를 접견해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유 부장판사는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해 이 대표 측 인물들의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는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유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씨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인멸 정황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화영씨가 검찰에 처음 한 진술이 어떤 압력을 받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유 부장판사는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도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