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뇌물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이현복 부장판사
- 법원·검찰·경찰
- 입력 2025.04.25 13:24
기자명이솜 기자 som@newscj.com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본문 글씨 줄이기가본문 글씨 키우기

[천지일보=이솜 기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51, 사법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내고 올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일단 문 전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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