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어떻게 되나
- 법원·검찰·경찰
- 입력 2025.04.25 13:00
대법원장실 옆 전원합의실서 두 차례 심리
도청방지 장치 등 ‘철통 보안’ 속 원탁 협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관들의 결론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심리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에 위치한 전원합의실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모여 심리를 진행하는 철저한 보안 구역으로 대법원장 집무실과 직접 연결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과 24일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전합 심리를 진행했으며 심리는 모두 이 전용 합의실에서 이뤄졌다.
전원합의실은 약 113㎡(34평) 규모로 대법관들은 가운데가 빈 도넛 형태의 원탁에 대법원장을 기준으로 선임 순서에 따라 착석한다. 경우에 따라 연단 형태의 발언대가 설치되기도 하며 이때는 수석재판연구관이 정리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전합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대법관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하다. 재판연구관이 입장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이때도 대법관들은 해당 인원이 퇴장한 후에만 합의 발언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유지를 위해 대법원은 도청 방지 장비 테스트 등 첨단 보안 조치도 병행해왔다. 전합실 자체가 대법원 내에서도 극히 제한된 인원만 출입 가능한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초기 검토에는 재판연구관 중 소수 인원만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형사조 전체가 동원돼 각종 쟁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수석재판연구관, 형사조장, 선거법 담당 연구관 등이 관여했다.
대법관들은 이들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내용의 해석을 포함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첫 심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하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 및 쟁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은 향후 한두 차례의 심리를 추가로 진행한 뒤 다수결에 따라 최종 결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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