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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 최대 징역 3년

0427 zion 2024. 1. 8. 20:02

개 식용 금지법’ 법사위 통과…식용목적 도살 최대 징역 3년

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망

입력 2024.01.08. 17:39업데이트 2024.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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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식용을 위한 개(犬)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