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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해 미제사건 0건’ 해경, 알고보니 강력 범죄만 등록하게 했다

by 0427 zion 2023. 10. 25.

[단독] ‘올해 미제사건 0건’ 해경, 알고보니 강력 범죄만 등록하게 했다

내부 지침 변경

입력 2023.10.25. 09:20업데이트 2023.10.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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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미제사건 등록 기준을 살인 등 4개 범죄로만 한정하는 내용으로 미제사건 관리 지침을 조정한 이후 통계상 미제사건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안팎에서는 미제사건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경찰청./뉴스1

25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2021년 5월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내세워 미제사건 등록 기준을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4가지 강력(중요)범죄로 제한했다고 한다. 당시 형사과에서 전체 해경에 하달한 개선 지침에는 “현행 수사지침은 현장에서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단순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한 미제사건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살인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개선하여 수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이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범죄 종류에 별도의 구분을 두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과 달리 해경 자체적인 미제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미제사건 신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해경의 미제 사건은 2018년 44건, 2019년 40건, 2020년 35건으로 매년 30~40건의 미제사건이 나왔지만, 2021년 16건에서 2022년 2건, 올해는 0건으로 급감했다. 2021년 해당 지침이 하달된 이후 통계상 해경의 미제 사건이 급감한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던 신규 미제사건이 갑자기 줄어들도록 기준을 바꾼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미제사건 기준에서 제외된 범죄 수사가 충실히 안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해경이 미제사건 범죄 기준을 살인·강간·강도·방화 등 4개 범죄로 변경한 이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피의자 소재불명에 따른 수사중지’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가 종결 수순으로 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에선 어선을 정박하기 위해 낚시꾼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한 선주가 낚시꾼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나, 해경은 “근처에 CCTV가 없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한다.

홍문표 의원은 “미제사건 관리지침 조정은 명백한 해경판 통계조작”이라며 “수사인력을 매년 증원한 해경이 수사업무 효율성을 앞세워 미제사건 범죄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