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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 6단체, 13일 공동 회견

0427 zion 2023. 11. 10. 09:05

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 6단체, 13일 공동 회견

[巨野의 폭주] 노란봉투법 통과에 일제히 반발

입력 2023.11.10. 03:00업데이트 2023.11.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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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6개 경제단체 임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경제·산업계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대국민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6단체 회장단은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 기자회견을, 15일에는 업종별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부당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취소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한 경제계 인사는 “여당이 장담했던 필리버스터가 이 법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려 당혹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전임 정부 시기에도 무리라고 판단해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처리한 의도가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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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