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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번주 청구 방침

0427 zion 2023. 9. 13. 08:36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번주 청구 방침

대북 송금·백현동 묶어 청구할 듯

허욱 기자

김수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에 두 번째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사건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을 하나로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인 만큼,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부터 약 1시간 50분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 본인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을 지시·묵인했는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첫 조사 때처럼 구체적 진술 대신에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북측에 돈을 지급해 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한 바 없고, 북측에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박상훈 기자

수원지검은 이날 조사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조서에)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두 번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에만 서명·날인하고 지난 9일 작성된 조서에는 역시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청사를 나가며 “역시 (검찰이)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두 차례나 소환하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 관련 혐의도 추가된다.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백현동 사업은 부지 용도의 4단계 상향 등의 인허가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 기소)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를 상대로 청탁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주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0~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입의 비속어)에 내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시 민주당이 부결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 다시 청구될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는) 우리의 분열,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이날로 이 대표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들면서 동정론이 확산,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도 커지는 분위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반을 끌고 있다”며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분노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이형석 의원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당대표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의총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에 관여했던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 재판이 열렸다. 최근 교체된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신문조서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화영씨는 자신의 아내를 구치소에서 면회한 이후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바꾼 상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화영)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이화영씨 변호인의 의견서 채택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