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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선거법 판결’ 주목

by 0427 zion 2025. 4. 17.

조희대 대법원장 리더십 시험대… 이재명 ‘선거법 판결’ 주목

  • 이슈in
  • 입력 2025.04.17 07:00
  • 수정 2025.04.17 10:03
기자명홍보영 기자 hongbo836@newscj.com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본문 글씨 줄이기본문 글씨 키우기

‘첫 고위 정치인’ 관련 판결
김명수 ‘사법 정치화’와 대비
대법관 성향 따라 갈등 우려
원칙주의 리더십 본격 시험
국민 신뢰 향방에 관심 집중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내려질 첫 고위 정치인 관련 판결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리에 충실한 운영’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취임 이후 여러 개혁 조치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통해 인사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법원 내부의 정치화를 방지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항소심 판결 정치 편향 논란

이재명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검찰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며 판결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발언한 문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재조합하거나 일반인이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실제 취지와 달리 해석했다며 위법 사실을 9가지로 나눠 일일이 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이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러 쟁점에 대해 기존의 판단을 뒤집으며 논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인식에 관한 표현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역시 핵심 쟁점이 아닌 보조적 설명”이라며 공표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문 내용에 법적 근거와 독촉 취지가 담겨 있어 이 발언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은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고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 같은 판단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리 해석을 넘어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란의 판결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사건을 맡게 되는 대법원 3부는 이숙연 주심 대법관을 포함해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 사이에 정치 성향에 따른 대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숙연 주심과 엄상필 대법관은 중도 성향,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 받는 인물들인 반면 이흥구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진보 성향의 인물로 분류된다. 이처럼 성향이 다른 대법관들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게 되면서 판결이 전원합의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13인 재판관)에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둘러싸고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넘어 사법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체제 우리법 출신 이념 편향 판결 논란

특히 이 사건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졌던 사법부 정치화 논란과 직접적으로 비교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재임 기간 중 이들 단체 출신 법관들을 대거 요직에 등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 14명 중 7명,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들 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사법부의 이념 편향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2차 사법파동 당시 사법개혁을 주장하던 진보 성향 판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화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정 정치 성향을 공유한 집단으로 분류되며 ‘법조계 하나회’ ‘법피아’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단체 출신 법관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논란은 실제 판결 사례에서도 이어졌다. 예컨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정렬 판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박시환 전 대법관의 사례는 진보적 법 해석의 대표적 예로 언급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법 판결이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이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판사·재판관들이 그의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성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균형성과 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정치색이 옅고 원칙주의적 성향으로 알려진 김복형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며 인사에서의 균형을 의식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은 특정 인물의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교차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원칙 중심 리더십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정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