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 천지포토
- 입력 2025.04.17 12:04
기자명뉴시스 photo@newsis.com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본문 글씨 줄이기가본문 글씨 키우기

[서울=뉴시스]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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