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녀 차량 2대 과태료만 11차례… 상습 체납
文 소유였던 지난해 압류 조치 받고 딸에게 이전 후에도 체납으로 압류… 다혜씨 예전 車도 최소 9차례 안 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 부녀(父女)가 소유한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다.
음주 상태였던 문씨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몰았던 현대 캐스퍼 차량은 두 차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차량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만들어진 첫 모델이다.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문씨가 소유한 캐스퍼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작년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이를 내지 않아 그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또 문 전 대통령에서 문씨로 명의가 이전된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차량을 올해 4월 문씨에게 양도했다. 문씨가 캐스퍼를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았다. 문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은 원래 문 전 대통령의 명의였다가 2022년 5월 문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문씨에서 문 전 대통령으로 다시 명의가 이전됐다.
한편 문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7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 앞에 있는 이면도로에 해당 차량을 댄 뒤, 7시간 뒤인 5일 오전 2시 17분쯤 차량으로 돌아왔다. 이어 34분 후인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가 냈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문씨 측과 소환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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