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소환 일정 조율 중"…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안 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소환 일정을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문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 일정과 관련해 “여전히 결정된 것은 없다”며 “문씨와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 앞은 문씨의 출석을 기다리는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붐볐다. 문씨는 이르면 지난 7일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문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씨와 술자리에 함께한 동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필요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문씨의 불법 주정차·신호 위반·난폭 운전 혐의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사고 당일 약 7시간 가량 황색 점선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문씨에 대해 관할 구청은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 관계자는 “당시 불법 주차된 문씨 차량에 대해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행하다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추돌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
문씨는 4일 밤부터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 식당을 포함해 인근 식당 최소 3곳에 걸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3차로 들린 음식점에서 남성 1명과 동행해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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