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보조금 등 10억원 꿀꺽한 사회복지사
입력 2024.04.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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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익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공금 1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재가노인복지센터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산의 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보조금 등을 사업 참여자에게 지급한 것처럼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80여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3명은 금융기관 이체확인증 위조 등을 도왔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횡령한 돈을 결국 재가복지센터를 위해 사용했다’는 A씨의 주장에 따라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A씨가 횡령금을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가상화폐 구입 등에 쓰는 등 호화생활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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