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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위험성은 가르쳐도 ‘마약하지 마라’ 교육은 부족”

0427 zion 2023. 12. 27. 14:14

“술·담배 위험성은 가르쳐도 ‘마약하지 마라’ 교육은 부족”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입력 2023.12.27. 13:28업데이트 2023.1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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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소년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은 음주·흡연을 하지 말라는 교육은 비교적 많이 받고 있으나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은 흡연 예방 교육은 86.9%, 음주 예방 교육은 61.0%가 받았으나 환각성 물질 및 약물의 위험성에 관한 교육은 절반이 안 되는 43.2%만이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 또 현행 법령에는 일선 학교들이 마약 예방 교육을 연간 최소 몇 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교사들이 마약 예방 교육 역량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배우지 않은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마약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교재는 마약의 약리적 특성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데 치우쳐 있어 실제 교육에 도움이 안 됐다.

 
 

16만8000여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청소년들보다 더 마약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마약 예방 교육은 단 7회, 참여 청소년은 48명에 불과했다. 대안 교육기관 193곳 가운데 23곳(11.9%)에서만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관련 지침을 개정해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담당 교사들은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라고 권고했다. 또 여성가족부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필수 교육 프로그램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교육 자료도 만들라고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고충처리 담당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