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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추미애 법무부의 尹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어

0427 zion 2023. 12. 19. 11:56

항소심 “추미애 법무부의 尹총장 정직 징계 취소”...1심 뒤집어

입력 2023.12.19. 10:01업데이트 2023.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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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의원(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조선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가 19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다.

법무부의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다”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발단이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판사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를 시도한 추 장관과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에서 사실상 사퇴시키려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징계 직후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징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본 재판에서는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3가지 징계 사유 중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두 가지를 유효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컸다는 등의 (원고 측)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