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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위증 교사, 대장동 등과 따로 재판 진행”

0427 zion 2023. 11. 13. 15:22

[속보] 이재명 재판부 “위증 교사, 대장동 등과 따로 재판 진행”

입력 2023.11.13. 14:21업데이트 2023.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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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3일 이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 재판의 심리를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재판부 내에서도 병합 여부에 대해 상당한 검토를 했다”며 “급하게 재판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는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준비기일을 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달라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일단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심리 경과에 따라 (다른 대장동 사건 등과) 분리해서 선고를 할 지, 병합해서 선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단은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고 통상적인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차회 기일까지 피고인 측 입장 등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이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으로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이 이뤄졌지만,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선 양측 의견이 갈렸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위증 교사 사건도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검찰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위증 교사 사건이 복잡한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에 병합되면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도 최근 병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