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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다섯 달 만에 재개

by 0427 zion 2023. 11. 7.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재판, 다섯 달 만에 재개

입력 2023.11.07. 11:35업데이트 2023.11.0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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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 JMS 총재(왼쪽). /대전지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관련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정씨의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앞서 정씨 변호인이 지난 7월 17일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난 6월 20일 이후 재판이 다섯 달 넘게 열리지 못했다.

정씨 측은 1심에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냈고, 2심에서도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사 측은 지난 3일 공판 기일을 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로 기일 지정신청을 했고, 정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보류돼 왔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