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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치 인용

by 0427 zion 2025. 4. 4.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 결정...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입력 2025.04.04. 10:59업데이트 2025.04.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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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헀다. 윤 전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대통령직을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5개 탄핵 사유 모두 인용...“尹, 헌법·법률 위반"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또한 국무회의 심의·부서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에 대한 봉쇄하려한 부분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밖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등도 모두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했다.

◇“내란죄 철회, 특별한 절차 없어도 가능”...절차적 문제 없다고 판단

한편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위반 주장을 소추사유에서 뺀 데 대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했다. ‘소추사유에 내란죄 위반이 없었으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윤 전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두 회기에 걸쳐 발의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회기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번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것”이라면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